해고 된 용역업체 직원 8명 대법심 승소


 12월 3일자 뉴스타파 신동윤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수원의 용역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0년 한울원전의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자신들이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한수원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요구하다가 해고되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약 5년만인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은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 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불법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 측은 8명 근로자에 대한 복직과 지난 5년 동안의 급여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여 져,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임진각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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