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4월 27일 울진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울진군 소방관련 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안내,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규정 안내, 청렴 민원행정을 위한 토론, 상호간의 발전적인 관계증진을 위한 자유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재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불공정 관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올바른 소방산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소방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소방시설 공사감리자 미지정, 착공신고태만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4건, 과태료부과처분 6건을 처분하는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