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경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이모씨(남, 63세)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근남면 의용소방대원 2명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인근 주유소에 있던 근남면 의용소방대장 정외성(남, 52)과 대원 이종훈(남, 39)이 전방 200m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 2대를 가져와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였다.

만약 초기진압이 안되었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윤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번 비닐하우스에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예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