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특정기간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전국 농축산인궐기대회 참석 설명 및 약속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21일, 여의도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에 참석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석호의원은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권익위에서 지정한 금액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여러분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계신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집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대부분 5만원을 넘어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며, “김영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사교의례를 목적한 농·축·수산물의 수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은 강석호의원 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되었으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축산물까지 제외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강석호의원 안이 유일하다.

                                               /강석호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