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8월 하순 송이에 채취 시기에 앞서 정부 3.0 실현의 일환으로 채취 산촌주민들에게 국유림보호협약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산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림 내 산촌소득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이 양여 받는 임산물 중에서 가장 큰 소득원인 송이의 채취량이 환경적‧기후적 원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임산물을 개발을 위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 7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열어 산촌 주민들이 임산물 양여를 받으면서 행정 절차상 불편이 없도록 변경된「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른 무상양여 지침」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한편 국유림 보호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지정화 활동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국유림에서 자연 채취 가능한 임산물(송이, 산나물 등)을 양여 받는 제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054-780-3952)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