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후포어업정보통신국(국장 임석한)은 9월 1일 후포어업정보통신국 회의실에서 후포 관내 일본EEZ 허가선박을 대상으로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입어선에 대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일본EEZ 입어선에 대해 조업일지의 구체적인 기입절차, 단속 실시에 관련된 사항, GPS 항적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일본EEZ관련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장은 최근 일본측의 담보금(최대 3000만엔) 인상에 따라 어업인들의 사소한 조업절차 및 규칙위반이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것을 강조하고, EEZ 조업중 문의사항 발생시 언제든지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후포어업정보통신국 054-787-2538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