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서국수

 

오는 9월28일부터 그 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제정되었다.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고 법적으로도 명시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김영란법’ 제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대상인 공공기관과 언론사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에서 ‘김영란법’ 대응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한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는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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