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시행

 

울진군 관내 울진기성우체국과 울진매화우체국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점심시간(12:30 ~ 13:30) 동안 휴무제를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읍면지역 등에 위치한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인 근무우체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을 확대하고 있다.

울진우체국(국장 이정옥)은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10월 4일부터 해당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점심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업무를 보거나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인근 우체국(울진기성우체국은 울진평해우체국, 울진매화우체국은 울진근남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으며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우편물류과 (78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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