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손장호


 

장애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이란 취약점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엄중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의 강간(형법 제297조) 범에개는 7년이상 ~무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5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2014년 927건이, 2015년 8월까지 578건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수사팀이 있다. 바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회의 어두운 한 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밤낮없이 애쓰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는 사건들은 피해자들과 소통하기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고서는 대화 조차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장애여성피해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전문성은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여성피해자를 분리하여 안전한 임시보호시설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질 않아 긴급할 때, 경찰관으로써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하고, 지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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