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839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율은 전국 4.7%, 경상북도가 4.92%, 울진군은 7.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며,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군 재무과 재산세팀(☎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재산세팀 (☎ 054-789-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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