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다른 유종의 가격차 축소방침에 따라 7월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또 대출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했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뀌게 돼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혜택 대상 등이 확대되고 번거로운 보증 절차도 없어진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새로 금연 시설로 지정돼규제가 강화된다.

 

관공서 전면 토요일 휴무…경찰·소방서는 제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경유값, 휘발유 대비 75% 수준까지 올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1%P올라

 

 

의료·보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부담한다. 암 백혈병 등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현행 7%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로 인상.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 조정.

 

▽금연구역 확대=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 열차의 통로, 전철의 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외교·통일

여권 사진 8월말 전자식으로=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말부터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사진 전자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를 폐지. ‘1인 1여권’화 하기로 했다. 병역제도도 소폭 바뀐다. 국외 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력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확대=5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직종을 종전 77개에서 160개(공공 70개, 민간 90개)로 늘리고 고령자 우선고용을 의무화한 공공부문을 종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는 경비원 주차장관리인 검수원 등 단순 노무직 외에 경영컨설턴트 인사노무관리자 등이 있음.

 

▽산재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입원 중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매번 반복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던 것을 한 번 청구함으로써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 또 업무활동 작업환경과 관련한 독성간염 급성간염 등 7종을 직업병으로 인정.

세금

 

▽기름 세율 변경=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렸으나 경유는 L당 232원에서 261원으로 상승. 특별소비세도 등유는 L당 107원에서 131원으로, 중유는 L당 6원에서 9원으로, 부탄은 kg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주택 설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국세청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현재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

 

▽무인자동판매기 소유자별로 부가세 부과=현재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소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영문 증명서 발급=대상 서류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모두 6종류다.

수수료는 없다.

세제

 

△주류 구매 전용카드제 도입〓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 음식점들이 술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숙박사업자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값과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 배기량이 같은 자가용 승용차라도 새 차냐 중고차냐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신규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여 12년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해준다.

 

△신용카드 가맹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카드가맹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의 50%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20%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를 깎아준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주며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 취득해 5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교통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위반하면 승용차와 4t미만 화물차는 6만원, 승합차와 4t이상 화물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물게 된다.

 

△비노출단속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경부 호남 영동 서해안 88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실시된다.

 

△삼진아웃제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1년보다 늘어난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도로횡단 보행자 보호강화〓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라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비껴 돌아가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학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신청〓학자금대출 방식이 기존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학생 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14년에서 20년,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 수혜인원은 29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 studentloan. go.kr)’을 통해 23일 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래된 학교 개·보수 민자유치〓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제도’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오래된 초·중등학교 건물을 증·개축할 때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BTL사업을 올해 총 3조1000억원 규모로 시행해 학교 178곳 신설, 노후건물 개축 99동, 체육관 및 대학기숙사 262동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시행〓개인 과외로 수입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외사실이나 소득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2차 교습중지 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3차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노동

△전직(轉職)지원 장려금 신설〓7월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하는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33∼50%를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정보·통신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8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7월1일부터 우체국 이용자가 공무원의 잘못,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다시 찾을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절차개선〓 분실신고를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에 세대원도 가능하다.

행정·건설

 

△관공서 전면 토요휴무〓행정기관으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후 분양제가 적용된다.

 

금융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8월부터 건설업체 등록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보유기술자수도 업종별로 현재보다 1명씩 늘어난다.

보험·카드

 

△상속조회 범위, 대상 확대〓조회 범위에 예금, 대출금 외에 보증채무 추가. 조회 대상에는 사망자외에도 심신상실자, 실종자가 추가된다.

 

△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연체금을 갚은 경우 신용불량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종전 1∼3년에서 불량자등록기간이 1년이내에는 1년으로, 불량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줄어든다. 카드론 할부금융의 경우 종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지만 7월부터는 5만원 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삼성 LG등 전문계 카드회사가 회원을 길거리에서 모집하거나 방문해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책임보험금 인상〓8월부터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리 전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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