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054-789-6063)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