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되면 군수직 상실
법정구속되면 부군수가 군수직 권한대행

 

<지역이슈> 초미의 관심사... 임 군수 재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광원 현 군수가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아니다. 출마하지 못한다. 오는 1월10일 1심 선고법정에서 구속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간 여론이 분분, 지역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6일 영덕법원에서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불법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7,050만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임 군수 재판과 관련 향후 임 군수의 정치일정이나, 재판과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상황들을 풀어본다. 첫번째는 임 군수의 3선출마 여부다. 현재 재판진행 일정으로 보아 임 군수의 출마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3심 사법제도로서,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에 불복하면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법원에까지 상고한다고 볼 때, 판결선고가 확정되기까지 향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되더라도 내년 6.13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당이든지 재판계류 중이므로 공천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임 군수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한다. 이때 임 군수는 출마의 실익을 따져 볼 것이다. 무소속이라도 출마하여 당선이 된다면, 군민의 지지를 재판부에 보여 주어 양형에 참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3선 출마 포기나, 군수직 사퇴 등으로 재판부에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법정구속 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우려됨으로써, 임 군수는 매우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인다.

모 출향인 변호사에 의하면, 임 군수가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 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검찰 형량의 1/2~ 2/3 정도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서~2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두번째는 군수직 상실과 권한대행이다. 일반 범죄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군수직을 상실하지만, 정치자금 불법수수죄나 공직선거법상 범죄로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상 퇴직 사유가 되거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잃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할 경우는 지방자치법상 재판 진행과정에서 군수가 구속이 되었을 때로 정해져 있다.



                                                                    /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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