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령에 주민들 수용불가
후포수협 어민회관에 특혜 부여

 

해수부는 후포항내에서 수십년 생계유지를 위해 수산물을 판매해 온 죄판 상인 약 20여명에 대해 내년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편파행정 논란과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후포 주민들은 엉뚱한 조직의 이익에 낭비된 혈세만 아껴도 추위와 싸우는 좌판상인들을 위해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할 수 있다며, 진정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해수부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요구했다.

후포수협은 어민복지회관을 마트, 골프연습장, 횟집 등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다 지난 2016년도에 해수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2017년도에는 14,088,440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해수청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허가 당시 어민복지회관이 어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비영리 시설임에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후포주민들에 따르면, 어민복지회관은 후포수협이 1994년 정부로부터 건립자금 14억원 전액 지원받아 무상 건립한 시설로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한 지 15년이 넘어 연간 1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년 1회 항만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포항해수청이 지난해에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한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용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제공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