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의회 황이주 의원 의정활동 돋보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결의문 대표발의 1위

 

본지가 특종 보도했던 북면 고포 앞바다 강원도 편입 사실에 대해 황이주 울진도의원이 29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의회는 두 달 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16년 6월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가스 운반선 항로지정을 위해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어로 금지 지역으로 지정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1년이 지나도록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경북과 강원도는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 8분 46초를 해상경계로 했으나,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에서 남쪽 즉 울진해역123m 더 내려온 지역(37도 8분 42초)을 경계선으로 하는 어로금지 수역을 지정고시했다.

실제로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들 수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 해 들어서만 울진어선 3척이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결국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로 빼앗긴 123m의 경북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이주 도의원이 경북도의회 60명의 의원들 중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결의문 발의 등에 가장 많은 15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제10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회기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대표발의 기준으로 60명의 도의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1인당 평균 4.63건을 발의했다.

5분 발언은 평균 1.33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이주 의원은 4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46건으로 12명의 의원들이 전체 발언의 55.42%를 차지한 반면, 무려 31.66%에 달하는 19명의 의원들은 지난 3년여 반 동안 한 건의 5분 자유발언도 하지 않았다.

도정질문의 경우에도 총 230회로 1인 평균 3.83회로 분석됐는데, 황의원은 12건으로 역시 공동 2위를 마크했다. 60명의 도의원 중 무려 16명의 의원들이 한 차례도 도정질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조례·규칙 등을 발의할 수 없었을 것인데 대내외 활동이 바쁜데도 도정에 대한 관심으로 빠짐없이 도정개선에 참여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전종각 대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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