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임광원 군수 한국당 공천신청 왜 했나...



재임기간 건재, 군민홍보 위한 책략?

신청 자격없다는 것은 당규에 명확해


 

요즈음 임광원 군수의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을 두고 신문사에 묻는 사람들이 많다.

공천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물며 당선가능성이 있는지 조차 물어 오는 것을 보면, 신문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임 군수는 한국당 공천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예상하기 힘들다. 예상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후보들이 난립한다면, 8년간 군수 재임 이전부터 닦아 온 조직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충성도 면에서는 탄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새끼를 많이 칠 수 있는 유정란인 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먼저 임 군수의 공천신청 자격에 대한 분석이다.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가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조항으로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의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군수는 한국당 당규에 의해, 기소된 상태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천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임 군수는 지난 1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1심 영덕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받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2심 계류중이다.

두 번째는 당규상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도 통과할 수 없다.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후보자심사 부적격 기준에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중인 자, 즉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망 그물에 걸렸다.

그러나 임 군수 측근들 일부는 홍준표 당 대표의 지난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예를 들어 공천 가능성을 견강부회하고 있다. 그러나 홍 대표와의 상황과는 다르다. 대통령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와는 그 자체가 다르고, 홍 대표는 당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상태로 전체 당원이 모인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경우다.

중앙당 관계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공천신청을 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일단 접수만 받을 뿐이다.” “ 공천신청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시키거나, 공천배제시켜 걸러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임 군수가 한국당 공천 신청을 왜 했나?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신청했을 리는 없고... 항간에서는 임 군수가 공천을 신청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는 방편으로 삼아 군민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책략이거나, 이번 선거에서의 출구전략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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