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사법NGO / 원린수 교수 인터뷰



무고 억울 조작된 사건 밝히려 울진 내려 와

20여년간 200여 사건 검`경 수사잘못 밝혀내

 

울진에 특별한 분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인터넷을 뒤져 확인했다. 세상에 벼라별 사람들이 있다지만,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서 변호사로서도 하기 힘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한 사법적 인권을 회복시키고, 검경과 판사들의 억울한 사법적 부조리를 밝혀내어 세상에 알리고, 고발하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었다.

그가 울진에 내려왔다. 두 개의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하나는 죽변 봉수동의 정치망어장 소유`운영권에 대한 사기`횡령 등에 대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군민들의 뇌리에 선명한 기억을 남긴 군의원뇌물수수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의미와 진실이 따로 있는 지, 어떤 판단에서 원 교수가 맡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울진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가 어렵사리 특별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했다.                         
                                                                    - 편집자 주
 


1. 인천에 사신다면서요. 어떻게 울진에 내려오시게 됐나요. 울진사람들에게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울진에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지인도 있었고, 울진에서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법적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두 분이 두 차례나 찾아와 억울한 사연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며칠동안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영덕 법원, 검찰 측의 미흡한 수사 또는 미진한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저 역시 억울한 사법 피해로 부당한 옥살이를 한 경험을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제목의 도서로 엮어 출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법 NGO’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복역하던, ‘축복동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내어 구속된 이의 무죄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해, ‘예당리 살인사건’, ‘SBS 방송조작 찐빵 소녀 사건“ 등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0여 건의 검`경의 잘못된 수사를 밝혀냈으며, 조작된 범죄에 연루된 판`검사 80여 명의 범죄증거를 찾아내어 고발했습니다.


2. 울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하나요

하나는 죽변 ‘봉수 어촌계의 정치망 10호 사건’ 입니다. ‘2008년부터 정치망 10호에 대한 형식상 조업권을 가진 황○○ 씨가 2009년 초에 치매에 걸리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남○○씨가 황씨의 어장수익금을 가로채고 조업권을 가로챘다.’ 라는 황씨 아들의 고소내용을 영덕지청의 검사가 인정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나는 조사하다가 누구든 범죄가 발견되면 고발합니다. ‘사건 의뢰자의 범죄가 발견돼도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조사에 나섭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지난 3월15일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의뢰인을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봉수 정치망 10호 사건에 대해 5일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동안 울진에 머물면서 사건에 관계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등 조사를 했습니다.


3. 어떤 증거가 나왔고, 어떤 조치들을 했나요

고소인 황 씨가 허위사실로서 무고한 행위와 영덕지청 검찰이 황 씨의 청탁을 받아 위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증거를 찾아낸 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창원지검 감찰부에 ‘검사면담신청서’를 미리 보내고, 창원지검으로 가는 도중 검사가 자리를 피한 사실을 알고 되돌아 왔습니다.

저는 이번뿐 아니라 판`검사들의 범죄를 찾아내면 당사자를 찾아가 따져 묻고, ‘잘 못 수사했다’ 라는 대답을 받아 냅니다. 2009.12. 포항 학산지구대에서 경찰이 시민을 때려 폭행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방치시켜 숨지게 하고도, 사망한 사람이 평소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이 저에게 도움을 호소해 조사에 나섰고, 2개월 만에 검`경, 의사 등이 사건을 조작 처리한 증거들을 찾아낸 뒤 범죄를 저지른 검`경 12명을 고발했고, 당시 지청장인 김수창 검사로부터 ‘잘 못 처리했다’ 라는 대답을 받아 낸 것을 비롯해, 대다수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왔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이라면

정치망 어장사건은 검사가 고소인 황 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한 수사로 기소한 사건입이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인 남 씨가 조만간 재판부에 저를 특별변호선임 허가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나를 특별변호인으로 허가하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를 드러내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내고, 위법한 수사를 한 검찰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5. ‘특별변호인’ 이란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만일 특별변호인선임허가신청이 기각된다면...

형소법 제31조 후단에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일반인이 특별변호인으로 허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망 어장사건의 경우, 남 회장은 무려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진실을 드러내려 했지만, 검찰의 위법수사에 관해서는 접근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검찰의 위법수사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부당수사 내용을 알고서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특별변호인 선임을 불허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소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다른 또 한가지 사건은요.

다른 한 사건은 군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입니다. 평해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황 모씨가 울진군에 자신의 정미소 용지를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게 해 달라고, 군의원 2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영덕지원에서 1심 유죄로 판결되어, 황 씨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대구지법 항소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남 회장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군의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의 요구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 회장 사건과 군의원 뇌물사건의 저변에는 공통된 검`경의 부당 수사가 연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전직 모 군의회의장이 합작하여 함정을 판 사건이라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같은 의심이 들었고, 군의원이 도움을 요청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7.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수집했나요.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많은 사람이 제보해 왔습니다. 범죄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이를 검거한 것을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형소법에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역시 공소기각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함정수사나 검경의 위법수사행위가 드러나면, 군의원뇌물사건 역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정례 의원이 재판부에 저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5월 2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그릇된 정보를 인용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특별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부족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용하는 제도라며, 일본인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일본인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밖에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그릇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저가 아는 것만 해도 2013.03.15. 원주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의 사건에서 일반인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한 일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3 고단 20 사기 등) 그릇된 정보에 의한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재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관기피’도 불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8. 사법NGO활동 관련 법조계의 반응과 국내 사법NGO 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에 대해

백정례 군의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별변호인선임을 허가하면, 법률시장이 문란해진다’ 라고 했듯이 법조인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민간인조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이에 관한 법 적용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법 NGO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우리나라를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민간인에게 탐정 등 민`형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부터 탐정활동 등의 합법화를 위한 ‘민간인조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법조인들의 방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적용범위도 넓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여 사법NGO 활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9. 사법NGO 활동과 관련해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현실은 증거를 찾아냈어도 사건조작에 판`검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찾아낸 증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를 저지른 판`검사들을 고발하고, 판검사들의 실명과 범죄행위를 인터넷에 알리고, 사비를 들여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신여대, 감신대 등에서 특별강연을 했고, 인근 포항 한동대에서는 여러번 초청을 받아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특강을 했으며, 인천숭의감리교회 등 기독교계에서는 수십군데 초청을 받아, 저의 사법NGO 활동 관련 특강을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울진주민들을 대상으로 월2회 형소법 무료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도가니사건’ ‘전주자림원사건’ 등 많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잘못된 재판의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냈는데도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 공주, 순천 목포 등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여년 동안 시간이 나고 돈이 생기면, 40명이 넘는 억울한 이들을 찾아가 면회하고 편지를 주고 받아 위로와 격려를 하며,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0.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20여 년간 200건이 넘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SBS 방송의 조작사건입니다. 2008년 SBS방송의 ‘긴급출동SOS24’ 라는 프로에서 ‘찐빵 파는 소녀’ 라는 내용이 3부작으로 방영되었는데, 이 방송내용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방송제작진과 찐빵 소녀가 조작한 것을 밝혀내어 구속되었던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끌어내고, 방송사가 피해자에게 3억원을, 수사를 잘못한 검`경이 4,700만원을 각 배상하게 하고, 3년간 방송해 왔던 방송프로를 종영시켰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1. 활동비 조달은 어떻게 하시는지, 울진에서 활동하시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만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실비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집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 정의와 진실을 드러낸다는 자부심은 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자, 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거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지사 김성수 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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