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까지, 과태료 경감 등 특례

근래 들어 경제난 등으로 인한 채권 추심을 기피할 목적에서 가족의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개인이 늘고 있는데 따라 울진군은 설정 주민등록 말소지에 상관없이 현 거주지 읍·면을 통해 재등록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주민 등록 말소로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재등록 신고는 2월21일부터 4월8일까지며,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주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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