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및 자원고갈형 불법조업, 기타 선상폭력 ‧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강화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자원 남획형 ‧ 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침입 절도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사범 ‣선상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 사범 및 기소중지자 사범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의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에 따른 특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설 명절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양식장 침입, 절도, 불법대게 포획 사범 등 4건 6명에 대해 검거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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