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고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신고대상은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신고사항이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연간 1인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신고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적극적인 군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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