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선원 상대 숙박료, 주대, 성 매수비 등 명목 고액채무 부담시켜 선불금 갈취)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인터넷ㆍ구인광고지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선원 모집)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선원생활 부적응․질병 등의 사유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 강제승선)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승무기간과 군복무를 기간을 채워야하는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황을 악용) 등 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12 ~ 6. 30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전수조사 및 특별단속을 펼쳐 선원 폭력행위 등 3명을 검거한바 있다.


                                                             수사정보과 수사형사계 (054-502-2554)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