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 가결

군의회는 오늘(7월16일) 「제130회 1차정례회 2차본회의」를 통해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는 한편,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상정되는 각종 조례안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의원들 사이에서 대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져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데 비해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황재곤의원과 송재원의원이 찬성하고 나머지 7명이 반대함으로써 부결 처리되었다.

전완철의원(죽변면)은 질의를 통해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산림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한 시·군은 군위·의성·영양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구 조정안이 군민을 위한 거냐? 공무원을 위한 거냐¨며, 조정안을 상정하기까지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 군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최소한 주민 설명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찬석 군 총무과장은 ¨행정기구 조정안이 군민 공청회를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구와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황성섭의원(원남면)은 ¨울진군은 현재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통합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총무과장은 ¨환경보호과의 감시, 감독, 조정기능은 그대로 존속하고 환경미화원 관리 등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산림과의 기능도 존속된다¨고 밝혔다.

김흥탁의원(근남면)과 사영호의원(서면)은 ¨행정기구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재곤의원(평해읍)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6월말 기간이 만료되고, 도시개발계가 문화관광과 내에 있음으로 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미진한 점이 많아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등 각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행정기구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 이 조례는 행정기구와 조직의 개편으로 본처의 실과 통합과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 위임 부서와 수임 부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한시정원의 기간만료와 정부시책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 신설과 소방 방재청 설치에 따른 읍·면의 방재인력 정원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했고, 울진군 공무원의 증원은 현재 600명에서 6명이 늘어나 총 606명이 됐다.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 울진군 장학회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현재 여건과 운영이 부진하여 경쟁력이 없는 원남면 덕신해수욕장을 폐쇄하고, 기성면 망양해수욕장과 명칭이 동일하여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근남면 망양해수욕장을 망양정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로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군의회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장덕중의원(북면)의 보고를 통해 가결하고,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가결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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