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6일까지 접수받아
신청대상업소는 개업 및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건물의 구조 및 환경을 비롯해 주방청결상태, 객실 및 객석 환경상태, 원재료의 보관 및 운전시설의 청결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 및 가격표시 여부, 좋은식단 이행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표에 의거 점검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모범업소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종량제 규격봉투지원, 상수도요금 50%감면 등의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