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해 준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를 바라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를 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全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를 지원한다.


                                                        정리/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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