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흥업소 14일간 영업정지 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대응태세로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된 형태로서, 일상 생활복귀를 예비하는 형태다.

그러나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로부터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어제(11일)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관할구역내 클럽, 콜라텍, 회관, 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에 대해 14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5월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국민 행동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외출·행사는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자제 권고명령 또는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방역 기본수칙으로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등이다.

개인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지키기 등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으로는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집단 보조수칙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과 다중이용(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인 운영 재개 등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었다.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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