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연, 골재 과다채취 관련 직무유기


 

울사연은 골재의 불법 과다채취 사건을 인지하면 관련 업체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한 달이 지나도록 부작위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울진군수, 관련 국`과장`팀장 등 4명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울진 기성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6월17일 오전 울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하나, 복구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

고발장에는 불법 과다채취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여부와, 복구토 불법 폐기물 사용의혹에 대한 부작위, 인허가 과정의 부적합성 등에 따른 것이다.

울사연은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그런데 허가받은 양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도 군청의 제재는 전혀 없었고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울진군의 적극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울사연은 고발을 통해,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 과 "골재를 무단으로 절취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 조치할 것" 을 요구한다,” 고 주장했다. 

 

                                               /박원규 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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