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정재서)는 4월30일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 115여억원을 울진군에 신고·납부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 따른 납부액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사자의 인력증가에 따라 전년도 납부금액 99억8천만원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울진 5,6호기가 준공되면 납부 세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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