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 따른 납부액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사자의 인력증가에 따라 전년도 납부금액 99억8천만원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울진 5,6호기가 준공되면 납부 세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원전, 주민세 115억원 납부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4.05.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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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 따른 납부액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사자의 인력증가에 따라 전년도 납부금액 99억8천만원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울진 5,6호기가 준공되면 납부 세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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