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측 -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자당 후보, 위문`격려 차원 논의

 

검찰청 영덕지청은 오늘, 8일 전찬걸 울진군수를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군수는 지난 21대 4.15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국민의 힘 (당시 미래통합당 )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당 소속 도의원, 군의원들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군수 측에서는 자당 후보에 대한 위문`격려 차원의 논의는 이 조 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선법상의 각종 행위제한 규정은 “정당활동이나, 당원들 내부간의 모임이나 집회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닌, 관변단체나 임의 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같은 당 의원들이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4.15 선거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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