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등 산양서식지 중점단속

환경부는 밀렵이 극성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경,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울진∼삼척 등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관련업소도 단속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은 올무, 덫, 뱀잡이 그물 등의 불법 밀렵 도구에 대해서도 집중 수거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으로, 현재 밀렵·밀거래 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는 2백만원, 수달·삵·물개·물범은 1백만원, 창애·올무 등 수거에 대해서는 1천원에서 3천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내년 2월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어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