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남면 염전지구 9천867평 매입 가결

울진군의회(의장 주광진)는 오늘(10월1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오전 11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완철의원(죽변면)의 찬성토론을 거쳐 황성섭의원(원남면)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8명으로 가결했다.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기존의 조례가 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던 것에 읍·면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와 `129회 임시회`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유보됐던 조례안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정안이 상정되어 황재곤의원(평해읍)의 찬성토론을 거쳐 재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수정안에 대해 정일순의원(온정면)은 ¨조례안중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시 추가되는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냐¨면서,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취약한데 3∼4명이 모여 NGO라는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단체가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극 산업경제과장은 ¨시민단체의 기준은 지역에서 NGO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서, ¨추후 NGO에 대한 심의시에 군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재곤의원(평해읍)의 찬성토론으로 가결된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은 애초 식재료 공급범위가 `우수농산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수산물과 축산물을 추가하여 `우수 농·수·축산물`로 확대되었고,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할 시 WTO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002년부터 직영공기업으로 전환된 상수도시설의 2001년 세출예산 가운데 2002년과 2003년도로 명시 및 사고 이월된 예산 집행이 2003년도 말로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처리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좌폐지가 2004년 8월5일자로 종결된 데 따른 것으로, 김흥탁의원(근남면)의 찬성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협동화사업단지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주게 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영호의원(서면)의 찬성토론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2005엑스포 개최와 2005경북농업경영인대회시에 협소한 주차장, 텐트촌, 캠핑카 부지, 캠프파이어장, 만남의 장소 조성 등을 위해 근남면 염전리 염전지구 9천867평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울진군은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울진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산리 유원지 지구로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전완철의원(죽변면)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입은 타당하지만 전체 87필지 가운데 52필지가 한 쌍의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고, 손진두 재무과장은 ¨52필지를 소유한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매매의사를 직접 타진한 적은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관리인에게 얘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황성섭부의장(원남면)은 ¨매입하려는 염전지구에는 국방부 소유의 땅도 일부 있는 만큼 매입 내지는 활용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재무과장은 ¨공공용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매입 또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정일순의원(온정면)은 ¨군에서 매입하는 땅들은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염전지구 매입은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송재원의원(후포면)의 찬성토론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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