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서`도 채택

울진군의회(의장 주광진)는 오늘(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울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군의회는 오늘 개회한 1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정부의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울진군이 제외된 점과 관련한 재검토 요청과 원전발전세 특별법 제정,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울진 제외 등 3가지 사안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단독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의 1심재판을 관할하게 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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