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변경·오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9월25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기간 동안 주민등록 변동사항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 등 거주지 불일치자는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

주민등록지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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