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면번영회,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죽변면 번영회(회장 오개동)가 불법 쓰레기 배출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추후 그 실효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죽변번영회는 최근 죽변면 일원에 신문삽지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A4 분량의 안내문을 통해 ¨쓰레기는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배출자 및 무단 투기자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1건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좁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번영회 관계자는 ¨근래 죽변은 `폭풍속으로` 드라마의 인기와 깨끗하게 보존된 해안선의 절경 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주말에는 수백명씩의 외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일부 상식 없는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어 번영회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되지만 불법 배출자를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죽변면민들 전체의 동참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 배출,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일차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신고시에는 불법 배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문의. 죽변면 번영회 : 781-0400)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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