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7월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죽변면 전석재청년회장이 오늘(8월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죽변면번영회 관계자는 `전석재회장이 8월19일 오후6시경 금보석 500만원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전했다.

전석재회장은 지난 7월9일 `공무집행방해` 및 `방실침입`혐의로 기소된 후 7월21일 1차공판에서 징역1년이 구형됐고, 7월28일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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