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1210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이 화재위험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모든대상) 비상경보 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종전 현행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도 처벌규정은 없으며,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가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054-78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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