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방파제 공사 어민피해 보상금

   
한수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어민들이 피해보상도 못 받고, 어민들간 갈등만 증폭 시키고있다.

울진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파제 등의 피해저감시설이 02년 9월 9일 착공하여 03년 9월 30일 준공되어 이미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피해보상금을 수령치 못하고 논란 중에 있다.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 원전 인근 북면고포~울진공세 등의 어촌계 및 개인 어업권자로 구성된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죽변어촌계, 그리고 울진원전과의 사이에 보상금분배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울진원전 측에서 용역비 6억원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지 않아 피해의 정도를 공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비용으로 북면 고포~울진 공세항 약 15km 연안에 양식 및 정치망 어업허가를 가진 어촌계 및 개인을 포함 약 500여명의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비로 데체 지급하려 하는 데 있다. 

용역비 6억원은 지난 03년 5. 6호기 건설당시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파제 140m, 제방(도류제)170m 등의 설치공사시, 도경계인 북면 고포~울진공석 사이 울진원전 인접 남~북 15km 연안해역의 방파제 설치공사에 따른 온탁수, 소음진동 등과 관련한 인근 정치망,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 실측 조사비용이었다.

◆죽변어촌계
죽변어촌계(북면고목~죽변4리 대가실 지역) 방학수 계장은 지난 03년 4월 죽변어촌계에는 정식 공문서로 한수원측에 피해 금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한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죽변어촌계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를 끝내면서 까지 피해 용역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어촌계는 금년 7월 울진원전 보상담당부서에 용역비 6억원으로 배출구와 인접한 봉수, 덕천어촌계는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으로 9개 어촌계 고포, 나곡, 죽변, 골장, 곡해, 양정, 죽진, 현내, 공세어촌계 등의 계원 약 430여명, 그리고 개인 어업권자 약 50명 등 이를 포함하면 모두 480여명으로 1인당 약 70만원씩 배분하는 보상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울진원전 천추영본부장은 보상비 6억원 중 죽변어촌계에 6천 5백만원을 배분토록 보상대책위 측에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액수로 죽변어촌계원 190여명에게 배분하면, 1인당 약 34만원 꼴 돌아간다.

또 한편 보상대책위에서 제시한 어촌계별 1,300만원 보상안은 죽변어촌계 가구당 6만 5천원도 정도 배분되는 금액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그는 보상대책위와는 별도로 울진원전측과 직접 협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원전
울진원전 관계자는 현재 죽변어촌계와 보상대책위와는 각각 협의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전체 합의하에 용역이나 보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03년 3월 17일경 죽변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장 주재로 66개 어업권자 회의를 갖고 그때 공동 대표를 결성하였는데, 그 당시 죽변어촌계 및 일부의 개인 어업권자가 서로 의견이 갈려 보상대책위를 탈퇴하여 현 <보상대책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03년 5월 14일 보상대책위측은 임의의 공동대표 명의로 울진원전측에 용역비를 어민 보상비로 지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왔지만,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금년 3월 24일 전체대상어민의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토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보상대책위 
보상대책위는 03년 용역비 약 6억원으로 북면 고포~ 울진공세항의 11개 어촌계 및 개인어업권자를 포함한 어민 약 500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배분할 계획을 세웠다 한다.

봉수, 덕천(6개 어업권 포함)어촌계에 2억5천만원, 북면고포~울진양정까지 8km 사이 29개의 개인어업권자에게는 허가 건당 750만원으로 총 2억1천7백5십만원, 나머지 9개 어촌계(고포, 나곡, 죽변, 골장, 곡해, 양정, 죽진, 현내, 공세)에는 1천 3백만원씩, 총 1억1천7백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 있을 5. 6호기 온배수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마당에, 5. 6호기 방파제 공사에 따른 보상금 분배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울진원전 측과 어민대표자들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진전되면, 향후 5. 6호기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 발주시에도 용역사 선정, 횟수, 기간 등에 대한 원전측과 어민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됨으로 5. 6호기 방파제 보상금의 조속한 해결이 촉구되고 있다.

 /노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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