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수도배관의 녹물출수, 누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건물, 연면적 165미만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교체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나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최우선 지원하고 이외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건축물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찬걸 군수는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 되면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이 발생 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 이며,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054-78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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