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역주민들 위한 여론용(?)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원전발전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행자부 담당사무관 마져도 산자부에서 지방세법상의 원전발전세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법제화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통상적인 정부안의 확정은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를 거처 부처안으로 확정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나,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행자부가 산자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견 수렴과정인 입법예고를 한 것은 보통의 정부안 수립절차에 벗어나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지방세법의 발전세 도입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할 일을 행자부에서 밀어 부치는 것은 행자부의 업무의욕의 과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 정부의 방폐장 등 원전관련사업과 관련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론용인 것으로도 보인다.

만일 언젠가 행자부의 안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원자력 발전 kw당 4원의 발전세가 도입된다면, 울진군에는 약 1200~1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울진군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울진은 호기당 연평균 80억kw를 생산한다고 볼 때, 총발전량은 약 480억kw로서 총세입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통 도세의 경우 도가 70%를 가지고, 실제 징수를 하는 시군이 30% 가지게 되는데, 금번 원전세의 경우 도가 35%, 시군이 65%를 가질 수 있는 특별규정을 설치하여 울진군은 최소 약 120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경주, 기장, 울주, 영광,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4개지역 지자체장 등 일행 20명이 중앙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원전발전세 도입 등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원전소재 4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김광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원전변지역지원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금의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산자부는 당시 원자력발전 전력판매수입금의 0.25% (kw당0.1원)였던 주변지역지원금의 규모를 이의 4배인 1% (kw당 0.4원)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오는 10월 중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는 금년 36억원이었던 지원금이 내년에는 약 150억원, 97년부터는 약 190억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총전력 생산량(2003년도) : 3,223억kwh
▲원자력발전소 생산량 : 1,296억kwh
▲울진원전 전력생산량 : 324억kwh(전력 총 생산량의 10%)
▷원전발전세 신설시 : 1kw당 4원 1,2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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