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은 8월말까지 납기 연장

울진군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등)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울진군청 재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직접 PC와 모바일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모바일)가 지자체의 위택스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무과 지방소득팀 (054-78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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