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하는일과 업무 수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운영센터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1. 신체활동지원

식사, 개인위생(세면,구강관리,옷 갈아입기, 머리감기,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이동변기사용, 기저귀 교환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2.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

■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요구금지 행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도움, 제사‧차례 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운영센터 (054-78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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