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6호기 사고 인사조치 확인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난 6월 29일  울진원전 6호기 원자로 정지와 관련하여 특별 검사를 실시, 통해 해당 발전소의 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자 등에 대해 인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소 주제어실(MCR)의 모든 기기는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한수원(주) 직원이 조작토록 한 발전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6호기의 경우 가압기 저-압력 개시회로 우회기능시험 중 무자격 시험자의 실수로 ‘고-대수 출력 우회 해제’ 스위치를 오작동시켰다. 이를 복구하려다가 연이은 실수로 또 다른 채널의 ‘고-대수 출력 우회 해제’ 스위치를 오작동 시켰다는 것이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하면, 또, 지난 6월 23일 발생한 울진원전 3호기 원자로 정지의 경우도 원전의 안전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인적실수로 확인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내 원전의 각종 사고·고장과 관련, 지난 02년부터 현재까지 울진원전의 1차계통 사고,고장 횟수가 영광, 고리, 월성 등 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고장 횟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인적요인에 의한 횟수는 타 원전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한편, 울진감시기구는 울진원전 6호기와 3호기 사고·고장과 관련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고·고장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 왔다.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센터 054-78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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