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예비후보 비방 인쇄물 배부 혐의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朱植)는 2006년 1월 18일 실시예정인 근남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05. 10. 17 근남농협 조합원 541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인 모씨를 비방한 인쇄물을 우편발송한 조합원 모씨 등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11월 3일 대구지검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울진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3명은 근남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모씨와 관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054-78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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