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예비후보 비방 인쇄물 배부 혐의
울진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3명은 근남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모씨와 관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054-78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