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징역 1년 집유2년 선고

   오개동 전 죽변면번영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영덕 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당일 항소했다.

오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죽변 승마장 사업과 관련 횡령혐의로 영덕검찰에 구속된 지 약 한달만인 지난 17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오회장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검찰측으로부터 약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년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금번 공판에서 횡령액 1280만원만 인정했다.

한편 금번 오회장의 승마장 사건과 관련 불구속 입건되었던 울진군 공무원 2명은 영덕검찰로 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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