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운영센터 박경선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운영센터 박경선 센터장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공공 돌봄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에 대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의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부양문제는 가정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연간 약 28만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2020년에는 약 85만 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의무적 형태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또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에 방문해서 인정조사라는 자세한 평가를 시행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 사회의 니즈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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