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림조합과 위수탁 계약


산불 피해지 750헥타 긴급벌채

 

 

울진군의회가 지난 28일 집행부에 대한 정기 사무행정감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의회는 지난 산림과 감사 중, 울진군이 사업비 357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군의회 동의없이 울진군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공무원은 산림자원조성법...”에 의거 군의회 동의없이 위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실행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울진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위탁금액이 연간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단순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정감시단 (단장 임원식) 은 29울진군의회는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를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회는 해산하라!” 는 강력한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34일 울진`삼척 대형 산불로 열흘간 산림 14,140ha (국유림 4309, 사유 및 공유림 9,831) 를 불태웠다. 그런데 울진군이 7.22 울진군산림조합에 위탁하면서, 울진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지난 울진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벌채사업과 피해목 처리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울진군은 긴급벌채 민간위탁 계약이후, 914일 긴급벌채 선급금 174억을 산림조합에 지급했고, 산림조합은 9.16 긴급피해목처리사업을 입찰공고하여, 10.10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지난 3월 산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는 피해목처리사업을 위탁 하지않고, 직접 발주하여 집행 시행하였으며, 2019년 고성군, 2020년 안동시, 강릉시, 동해시 또한 시`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울진을 포함한 안동 등 6개 시,군 긴급벌채 공사금액은 1ha1,400만원~4,800만원 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큰 의문점을 제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는 사유림 및 공유림 중, 주민 생활위험 등의 사유로 긴급벌채의 필요성이 있는 750헥타가 대상이지만, 피해 산주가 동의한 622헥타를 실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1헥타 당 최대 4,770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울진군은 사업지 특성에 따라, 설계금액이 헥타 당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잡혀,, 대상지 750헥타에 대한 실제 사업비는 약 173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본지 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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