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군민안전보험 가입 알지 못해

군민 사망보험금 거의 1천만원씩 수령

사망 직전 부산퇴거 최대 3백만원 받아

 

 

울진군의 주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7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울진군은 코로나 사망보험금이 최대 1천만원이나, 부산시는 최대 3백만원이다. 

금강송면 소광리 주민 황모씨 (79세, 남) 는 지난 2월2일 부산시 동래구 대동병원에서 코로나로 숨졌다. 사망자는 작년 12월30일 울진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어, 후포 오차드병원을 거쳐 포항 세명기독교병원에 입원했다가, 자녀들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의 대동병원에 입원했다. 

유족들은 "울진군민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시, 1천만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는 소문을 듣고 문의했으나,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망 당시 주소지가 울진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자의 자녀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데, 환자 사망 직전 부산에서의 장례`매장 절차의 편의를 위해, 사망자의 주소를 울진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을 이용할 때 사망자의 주소지가 부산이 아닐 경우, 이용요금도 비쌀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도 받아주지 않아 당일 화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2017년도부터 6년째 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 79,221천원 내고, 1년간 (2022. 3. 28. ~ 2023. 3. 27.) 계약을 했다. 

보장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이다. 보장내역은 자연재해 사망 등 19개 항목이다. 

그런데 울진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도 4월29일 가입하면서 “2020년 14개였던 보장항목에, 감염병 사망 및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17개로 확대했다.“ 는 보도자료를 냈을 뿐, 코로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 J모씨는 “ 울진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군민 26명(2억 3,458만원)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거의 1천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사인 한국재정공제회가 큰 적자를 보게 되자, 보험기관의 지출을 줄여 주려고, 울진군은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이태규 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