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련조례 제정으로 제설ㆍ제빙작업 의무화 명시

울진군이 제설과 결빙시를 대비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하여 이번 겨울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신의 집과 건물 주변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의무화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눈이 내릴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마쳐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며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뿌린 모래는 추후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내에 비치하여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054-78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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