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지원 위한 신청서 접수 개시

근로복지공단은 06년도 말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가구의 가족 1인에 한해 민간복지 시설 이용 비용의 80% (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 이상, 건물분 재산세 6만원 이상, 토지종합 합산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금년도 전국 예정선발 인원은 9,000명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서 발급한 복지카드(wellife)를 사용해야 한다. 올해 울진의 경우 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 (054-288-5251)에서 1.15부터~2.23까지 신청을 받아 3월 7(수)일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 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근로자 복지카드(wellife)로 결제하면, 사용료의 80%까지 년간 20만원 한도내에서 공단이 부담해 준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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