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적용, 기존 3,300원에서

주행 시 131m당 100원으로 상승

시속15㎞ 이하 31초당 100원으로

울진군은 9월 18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본거리 2㎞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주행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로 당겨지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당초 오전 00시~04시에서 오후 11시~다음날 04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심야할증 20%, 군계외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다. 호출료는 현행대로 1,000원 부과하며 복합할증도 52% 적용해 현행과 동일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며, “요금 인상으로 승객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요금 변경 시행 일자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여, 승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남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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