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숙련 기능인력 체류 정책 완화

법무부, 장기체류 비자 전환 쉽도록...

경북도청

경상북도는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지난달 25일 한시적으로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따른 지역 산업계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안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K-point E74’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 인재 도입을 확대하는 제도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간 단순외국인력(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활발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산업계와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더불어 K-point E74를 통해 도내 산업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채용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성실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도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종각 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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